▲(사진) 고용허가제도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서울조선족교회의 시위가 중국 동포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로고용안전센터 앞에서 열렸다. (성명서 발표중인 김의종목사)
중국동포 100여명 고용허가제도 규제 완화 요구 시위“현행 고용허가제 정책 규제를 완화하여 불법체류자 양산 막아야..”
4월 21일 수요일 오전 12시 구로고용안정센터 앞에서 서울조선족교회가 주도하고 중국동포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용허가제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 시위를 지휘한 서울조선족교회 김의종 목사는, “정부의 현행 고용허가제 정책은 중국동포들을 비롯한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외국인노동자들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를 즉시 개선해야한다.”고 이 시위의 목적을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하여 ‘고용안정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한 달간 내국인 고용을 위한 공시를 해야 하는 불합리성’,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길 경우 2달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는 불합리성’ ‘고용주의 허가가 있어야 직장이동을 할 수 있는 현실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한, “4월 말 까지 예정된 외국인 노동자 근무처 변경 신고 기간이 끝나면 근무처를 옮기지 못한 중국동포 등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부분 불법취업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시하였다.
시위의 참여한 한 중국동포는 “일을 하려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니 근무처 지역을 옮길 수 없으며,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일을 구하지 않으면 귀국해야 한다고 하는 등, 고용안정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는 많은 것 같은 데 일할 곳이 없다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서울조선족교회는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제도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첫째, 구인 업주가 노동부 신고를 기피하는 의무 보험가입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고용안정센터 직원 인력을 분배하여 중국동포(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직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
셋째,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중국동포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직장을 구해오도록 하는 이른바 ‘지정알선’을 일정부분 허용해야 한다.
넷째, 중국동포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역 이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다섯째, 내국인 인력시장 보호를 위한 1개월 내국인 의무 가입 기간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
서울 조선족교회 김의종 목사는 고용허가제의 규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완화될 때 까지 매일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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