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국적취득 길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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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국적취득 길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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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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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호적 있으면 3년간 합법체류시 취득 가능
법무부 새 "국적업무처리지침"만들어..
법무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중국동포의 국적회복에 관한 업무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그동안 비난받아온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고 모든 재외동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적업무처리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이로인해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및 귀화의 길을 크게 열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자세내용 4,5면)
(1) 과거에는 1949년 10월1일 이전에 출생한 동포는 본인의 호적이 한국에 있을 경우 국적회복이 가능했으나 2004년 4월부터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父나 母의 호적이 있거나 4촌 이내 혈족이 생존해 있으면 국적회복이 가능
(2) 과거에는 한국국적을 회복한 동포1세의 미혼자녀만 국적취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포1세의 기혼자녀도 국적취득이 가능. 또 부모가 국적회복을 하게 되면 미혼자녀 뿐만 아니라 기혼자녀도 함께 국적취득이 가능.
(3) 49년 10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동포라 하더라도 父나 母의 호적이 한국에 있으면 3년간 적법하게 한국에 체류하기만 하면 귀화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4) 父나 母의 호적이 한국에 없을 경우에는 5년간 적법하게 한국에 체류해야 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5)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한국이나 만주에서 출생한 자로서 본인의 호적이 한국에 있으면 불법체류자라도 국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포1세로서 한국국적을 얻는 사람의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불법체류자라도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6) 한국사람과 혼인한 중국동포로서 혼인상태에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거나,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혼인의 파탄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나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양육하여야 할 경우 포함)는 불법체류자라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중 본인의 호적이 없이 4촌이내 혈족이 한국인인 경우에도 국적취득이 가능한데 이경우에는 유전사 검사를 통해 형제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유전자 감식으로도 친인척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다른 관계증명 서류들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들어 친 삼촌(남)과 친족카(여)인 경우 유전자 감식으로도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의 경우에도 유전자 감식으로 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 이럴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통해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한편 국적회복 신청을 하는 동포들중에 불법체류자들은 가접수 확인서 받는데 확인 받은 사람들은 합법체류자로 전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적회복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강제출국이 보류된다. 그러나 이 경우 가접수 확인서를 받은 상황에서 출국할 경우 친척초청 등으로의 재입국은 5년간 규제를 받는다.
합법체류자로써 국적회복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접수확인증을 받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국적회복 신청을 하는 동포들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서 접수하는 곳이 다르다.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정부과천종합청사 내의 법무부 법무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매주 목요일-법정공휴일제외 14:00 ~ 18:00, 과천 정부종합청사 안내동. 위치:서울지하철 4호선(안산,오이도방면) 정부과천청사역 7,8번출구 전화:02-503-7031-2) 합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과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불법체류자 동포1세의 배우자나 미혼자녀 및 국제결혼 피해여성은 대리접수도 가능하며 동포들을 위해 활동하는 서울조선족교회를 통해서도 국적회복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한국의 친척이 동포들을 초청한 경우 취업관리제에 따라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업관리제는 중국동포들이 지정된 업종에서 최고 2년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법무부와 협의중)등 에서 일할 수 있으며 친척방문자 (F-1, F-1-4, C-3)들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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