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권 발급수수료 및 제출서류관련 안내
상태바
한국인, 여권 발급수수료 및 제출서류관련 안내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9.01.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전자여권 신청시  (1) 수수료가 인하되고, (2) 대리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09년부터 변경된 환율기준($1=¥7)을 적용함에 따라, 일반 전자여권(10년 복수)의 발급수수료는
   ¥440→¥385, 미성년자 전자여권은 ¥329(만8세 미만은 ¥245)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ㅇ 사증란추가, 동반자녀 분리, 구여권번호 기재 등 기재사항변경 수수료도 ¥40→¥35으로 인하됩니다.

  ㅇ 변경된 환율기준은 영사확인문서 발급수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08.12.18 선양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또한, 재외공관에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민원인들은 전자여권 대리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ㅇ 열람가능한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입니다.

  ㅇ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① 신체적·정신적인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을 
      경우, ② 18세 미만자(2010년부터는 12세 미만자) 등에 한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 친권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18세 이상자)
    - 제출서류
   · 공통 :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빙서류(필요시)
   · 상기① : 본인 신분증사본·위임장(18세 이상자), 전문의 소견서나 진단서
   · 상기②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증명서

□ 기타 전자여권 신청서류, 발급 소요기간 등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여권 신청서류는 본인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입니다.
    - 사진규격은 3.5×4.5인 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얼굴길이 2.5×3.5, 바탕은 
      흰색)입니다. 복사사진, 포토샵사진, 즉석사진, 개인촬영 디지털사진 등은 부적합합니다.
    - 사진품질이 좋지 않을 경우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여권은 국내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여권 신청후 수령까지 대략 2주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사증 유효기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여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경우 경비 본인부담하에 본부에 긴급배송(DHL)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