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前 입국한 재중동포 국적회복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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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前 입국한 재중동포 국적회복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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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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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회복" 헌법소원 낸 정대화 변호사 -
1. 경위
정부는 1978년의 중국의 개혁과 개방 이후 1992. 8.의 한중수교전까지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재중동포들에 대하여 비자 대신 신분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간단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한중수교전 재중동포들이 대거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9년경에 법무부는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에 의거 ‘한중수교전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체류중인자로서 중국 내 생활기반이 상실되어 중국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에 한하여 국적회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위 지침을 개정하여 4촌이내 혈족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국적취득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고 하나, 한중수교전 입국한 재중동포에 관하여는 종전 지침을 유지할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법적 절차
일단 종래 지침에 따라 법무부에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법무부가 이를 불허하거나 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서의 수리를 거부할 경우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가 신청서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수리거부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지면, 다시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무부의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기다리고, 법무부가 국적회복 불허가처분을 내리면 다시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반면 신청서가 수리될 경우에는 법무부의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기다렸다가 불허가처분이 나오면 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 승소 가능성
종래 한중수교전에 입국한 일부 재중동포들이 국적회복을 허가 받았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한중수교전 입국 재중동포들에게도 국적회복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것입니다.
법무부가 국적회복신청을 허가할 것인지는 위 지침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될 것이나, 법원이 판단할 때에는 위 지침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에 구애되지 않고 헌법과 국적법 등에 비추어 국적회복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 법무부가 위 지침에 따라 꾸준히 국적회복을 허가해왔다면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에 따라 위 지침의 요건에 부합하는 동포들에게는 국적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중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전제로 판결한 하급심 판례도 있고, 현재 불법체류중인 재중동포들의 국적 인정 또는 회복에 부정적인 시각도 많아서 재판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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