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중국에 위안부로 끌려갔다 이달 초 약 60년만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자로 판정받은 86살 박우득, 79살 곽예남씨가 강금실법무부 장관에게서 국적판정서를 받았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그 동안 중국에서 중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무국적자로 지냈던 두사람은 모두 국내에 호적기록이 남아 있어서 별도의 국적회복 절차없이 한국 국적 보유자로 판정받았으며 곧바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운영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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