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부모 자식을 떨어뜨려 생이별 시키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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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부모 자식을 떨어뜨려 생이별 시키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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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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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4일째를 맞고 있는 조선족동포 260여명은 17일 오후 1시 서울조선족교회 앞마당에서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조선족동포 단식농성 보고 및 조선족관련 정부 방침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조선족동포를 외국인노동자가 아닌 우리 동포로 대해야 하며 이 관점에서 기존의 조선족관련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제 출국정책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번 강제출국대상에는 ‘부모가 동포1세로 국적을 얻었지만 자식들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얻지 못한 경우’,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왔으나 한국인 남편의 잘못으로 국적도 얻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소송 및 체불임금등으로 기간내에 돌아가지 못한 경우’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출국하기 곤란한 못한 딱한 사정의 동포들이 대부분이어서 정책 집행이 첫날부터 흔들리고 있다.
서경석목사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직원에만 맡기지 말고 민관합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그들의 처지를 고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이명숙(여?57세)씨는 “남편 부모님의 고향이 경북 울진이고 딸도 한국에 시집와 살고 있는데 우리 부부만 불법체류자라며 내쫓아 가족을 생이별 시키려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느냐”며 울음을 터뜨렸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왔다가 남편문제로 이혼한 김모씨(여?32세)는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금이 가고 목을 심하게 조여 피가 뭉치는 등의 지옥같은 생활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강제출국을 시킨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요녕성에서 온 박모씨는 “한달 전 남편이 한국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하여 산재처리중인데 불법체류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남편의 원혼도 달래지 못하고 쫓겨가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원망스럽다”며 눈물을 적셨다.

조선족동포들은 현재 서울, 경기도 지역 8개 교회(서울조선족교회, 새문안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지구촌교회, 강남교회, 강변교회, 인천순복음교회)에서 총 2392명이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 처음 단식을 하는 동포들이어서 구토, 설사, 실신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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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조선족동포를 외국인노동자가 아닌 우리동포로 대해야 하며 이 관점에서 기존의 조선족관련 방침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1. 정부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유예하면서도 도저히 중국에 돌아갈 수 없는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추방시키는 비인도적 행동을 하고 있다. 딱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법무부는 법무부 직원 에게 맡기지 말고 이를 심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그들의 처지를 고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례) 박영화씨(요녕): 한달전 남편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산재처리도 되지 않았는데 돌아가라고 한다. (사례) 김한균, 이종훈부부(장춘) 31세의 아들이 척추신경마비로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부들부들 떨고 제대로 걷 지 못한다. 그래도 한국에서 치료효과를 보고 있다. 아이를 고치기 위해 부모가 여기서 돈을 벌어 치료비를 대야 한 다. (사례) 장영남, 이화순부부(요녕) 당뇨, 고혈압, 뇌졸중으로 남편이 쓰러져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입원치료중이다. 비행 기를 탈 수 없고 타면 죽는다고 한다. 병치료 때문에 모은 돈을 다 썼다. 부인은 매일 병간호를 하고 있다. 우리는 못간 다. (사례) 정희숙(요녕)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아직도 치료중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가라고 한다. (사례) 천혜순(흑룡강) 비장이 커져서 치료중인데 약물치료가 안되면 수술해야 한다. 치료 때문에 있는 돈 다썼다. 나 는 못간다.

2. 정부는 지난 3월 31일자로 불법이었던 사람은 구제해주면서 이날 합법신분이었던 사람은 추방시키는 잘못을 범하 고 있다. 작년에는 이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결과 정부가 이를 시정한 바 있었으나 이번에는 시정하지 않 고 있다.

3. 금년에 친척방문으로 입국한 사람은 취업관리제 대상자이나 정부의 홍보부족과 비현실적인 까다로운 제도로 취업 관리제로 가는 사람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불법체류자로 빠지고 있다. 이들이 불법체류를 하는 것은 정부 의 잘못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강구해야 한다.

4. 국회는 국제결혼을 와서 남편 측의 잘못으로 결혼이 깨진 경우에도 아내가 추방당해야 하는 모순된 현행 국적법 을 개정하는 일을 빨리 심의, 통과시키고 있지 않아 수백 수천의 동포여성이 추방위기에 직면해 있다.

5. 정부는 3년 - 4년 사이에 있는 사람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다시 재입국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타국에 갔다 오더라도 좋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다.

6. 정부는 소송, 재판중에 있는 사람은 출국을 유예해 주어서 이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례) 오광숙: 때밀이 권리금 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할 수 없이 재판을 시작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돌아가라고 한다.

7. 정부는 중국에 돌아간 사람이 다시 귀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서는 실제로 귀국이 불가능하도록 막 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다.

8. 정부는 현재 국적회복한 1세의 경우 결혼한 자녀는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천륜을 저버리고 있다. 이로 인 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불법체류하고 있다. 이들 자식이 추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모든 가족들 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고 중국에는 아무도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례) 양춘조씨(요녕): 부모는 한국에 귀화해서 한국에서 살고 딸은 한국에 유학왔고 아들은 영국에 유학갔다. 자기 혼자만 추방당해야 하는데 사기사건과 임금체불로 재판중이다. (사례) 강혜순씨: 어머니는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아들과 손자도 국적을 취득했다. 자기만 국적취득을 못했다. 게다가 당뇨로 일도 못한다. 아들이 일이 있어 중국에 나갔는데 나는 남아서 손자를 키워야 한다. 그런데 중국이 국적이라 가 야 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국정부가 동포들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에 이런 자세가 없기 때문에 매사에 법만 따졌지 동포들의 처지를 고려해 주고 있지 않다. 먼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정부가 인정하라 ! 동포들의 안타까운 사정들을 돕는 일에 일손이 너무 모자라 아무런 일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조관계 자원봉사자 의 도움을 호소한다.

11월 17일 서울조선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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