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 묵인, 수천만원 제공받은 출입국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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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묵인, 수천만원 제공받은 출입국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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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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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외사수사전담반은 20일 여권밀매브로커와 공모해 중국동포를 밀입국 시켜주고 수천만원을 제공받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직원 이모씨(39.7급)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이모(50), 또 다른 이모씨(46) 등 2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출입국 직원 이씨는 지난 2000년 8월 21일께 위조 여권으로 김포공항에 들어온 중국동포 최모씨(33)의 입국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최씨로부터 94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중국동포 4명의 밀입국을 묵인해주고 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또 밀입국 브로커 역할을 담당했던 혼인귀화자 최모씨(여)가 중국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 최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연계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직원인 이씨는 위조한 여권으로 공항에 들어온 중국동포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시간대에 입국토록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내외 여권밀매브로커가 연계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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