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취업 미끼 중국동포에 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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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취업 미끼 중국동포에 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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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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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7일 중국 동포를 국내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8.서울시 영등포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6월 하순께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모커피숍에서 우연히 알게 된 중국 동포 장모(32)씨에게 "국내 취업을 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인민폐 10만6천위안(한화 1천6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다시 만난 장씨가 계약금 반환을 독촉하자 자신 여권을 담보로 준뒤 국내 입국을 위해 베이징(北京) 주재 영사관에 "택시에서 여권을 분실했다"고 허위신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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