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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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처우
  • 백영선
  • 승인 2008.12.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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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에 대한 처우는?

답: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하며,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체류자격 거주(F-2)를 부여합니다. 또한 F-2자격을 부여받게 되면 취업 및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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