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의 물품과 소지품전달
상태바
보호외국인의 물품과 소지품전달
  • 백영선
  • 승인 2008.12.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면회시 담배 또는 의류, 가방 등 물품을 제한없이 건네줄 수 있는지?

답: 담배, 술, 음식물 등의 보호실내 반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의류 및 국내체류 시 사용하였던 물품은 위해물품, 부패하는 물품이 아닌 한 본인에게 전달하거나 잘 보관하였다가 출국 시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외국인이 단속되기 전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강제퇴거시 가지고 가려하는 물품의 전달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공기 탑승 시 항공사에서 허용하는 규격과 수량 및 무게를 초과하는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보호외국인이 부담하여야 탑재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