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를 위한 "유학생 부모 취업허가제도" 및 "기술교육비자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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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를 위한 "유학생 부모 취업허가제도" 및 "기술교육비자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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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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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목사]는 교회홈페이지를 통해 중국동포를 위한 긴급제안을 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현정부의 중국동포들에 대한 정책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중국동포 유학생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점과 돈을 벌어 돌아가 할 것이 없어 다시 한국행을 자초할 수 밖에 없는 동포들로서는 이번 "유학생 부모 취업허가제"와 "기술교육비자제"는 신선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 서울조선족교회 제도개혁 전문

조선족동포와 한국에 다같이 도움이 되는 두가지 제도개혁 :
<조선족유학생 부모 취업허가제도> 및 <조선족 기술교육비자제도>

-- 조선족유학생부모에게 자유취업을 허가하자는 것과 조선족에게 기술교육비자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은 조선족동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이 제도는 한국사회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이 두 제도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 작성



1. 조선족유학생 부모에게 자유취업을 허용해야 한다

조선족동포는 한국의 3D업종의 인력난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지만 이보다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꼭 필요한 인력이 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조선족은 한중 경제교류의 일등공신인 셈이다. 그런데 동포들이 우리말을 잃어버리면 한중경제교류의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없다. 우리가 동포들이 악착같이 우리말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동포들이 원하면 한국국적을 주자는 주장이 나오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도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되면 동포들이 자식들에게 악착같이 우리말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국적을 주는 정책이외에도 동포사회가 우리말을 잘 유지하도록 자극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있다. 그것은 한국에 공부하러 온 조선족 유학생들의 부모로 하여금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하자는 案이다. 지금 조선족동포들은 자식을 중국대학에 잘 보내지 못한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한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동포들은 교육열이 매우 높아 다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조선족 젊은이들을 대부분 한국에 유학 오게 하자는 것이다. 이미 5천명의 조선족 및 漢族유학생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이 숫자를 지금보다 서너 배 증가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등록금이다. 이 경우 부모로 하여금 한국에 와서 일하게 할 수 있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경우의 잇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족들은 자식들을 거의 다 대학교육을 시키게 된다. 그러면 조선족사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식이 국력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대학의 학생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지방대학의 경우 학생부족으로 문 닫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다 해결된다. 지원학생들의 숫자도 충분하고 부모가 일을 하므로 등록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셋째 지금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선족유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인과 조선족사이의 신뢰관계가 돈독해져 한국기업에 크게 도움이 된다.
넷째 한국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어차피 외국 인력이 필요한데 이들이 한국에 와서 번 돈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대학등록금으로 다시 국내에서 순환된다.
다섯째 조선족 젊은이들이 전부 우리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 우리말 교육이 전부 되살아난다. 한국대학에 입학하려면 토플시험처럼 한국어시험 성적이 우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우리말을 잘해야 하고 반드시 조선족학교에서 공부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에 따른 몇 가지 보완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생선발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학생은 중국어, 한국어, 영어를 잘하고 전공분야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는 중국의 대학입학에 필요한 시험성적을 그대로 활용하되 여기에 한국어시험을 추가해서 종합점수를 낼 수도 있다. 토플시험제도처럼 우리도 우수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제도를 만들면 각 대학이 우수한 조선족젊은이를 선발하기가 쉬워진다.
둘째 이들 부모의 경우 부부가 함께 입국하여 자유롭게 취업하도록 허용해서 돈을 열심히 벌게 해 주어야 한다. 취업방법도 고용허가제와 같이 제약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행 취업비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자식이 공부를 마치면 반드시 귀국하게 해야 한다.
셋째 조선족 학생들이 한국으로만 오고 중국대학에 잘 진출하지 않으면 곤란해진다. 그래서 조선족젊은이들이 중국대학에도 입학하도록 장학금지원 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꼭 조선족 유학생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동남아의 유학생들이나 한족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동남아나 중국에 한국어 붐이 불게 된다. 어차피 고용허가제로 입국하기 위해서도 한국어공부를 해야 하므로 한국어 붐은 어차피 불게 되어 있다. 우수한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들의 부모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여 등록금을 대면 한국 측이 손해 볼 일은 하나도 없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한국은 지방대학의 학생부족 현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고 외국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대학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들에게 영어로 교육할 필요도 전연 없다. 한국학생이 미국유학을 갈 때 토플시험을 쳐서 가듯이 그들도 한국어시험을 치고 입학하면 된다.
어차피 한국은 외국인력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부터 오도록 하는 것이 옳다. 외국인력이 우리에게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유학생의 부모부터 외국인력으로 선발한 후에 나머지 모자라는 인력을 고용허가제로 도입하자. 이렇게 하면 이 방식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크게 도움이 되고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2. 조선족 동포를 위한 <기술교육비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조선족동포는 3D 업종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서비스 업종, 가정부, 건설현장, 제조업 등에서 일을 해 왔다. 그리고 산업연수생, 취업관리제 및 고용허가제가 합법적인 창구가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은 한국 사회의 필요에 따른 구분이지 동포들의 필요에 따른 구분은 아니다. 만일 한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동포들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런데 동포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버는 것 보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한국에 와서 몇 년간 일하여 2-3천만 원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아파트 한 채를 사고 나면 나머지 돈으로 특별히 할 것이 없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취직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서 월급을 100여만 원씩 받다가 그 10분의 1에 불과한 봉급을 받으며 취직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빈둥빈둥 놀게 되고 이중 8-90%가 다시 한국에 재입국하려고 애쓰게 된다.
이번에 4년 이상 된 동포들이 대부분 한국에 계속 눌러 앉은 이유도 중국에 돌아가면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게 되어 이미 귀국한 사람들이 대부분 귀국을 후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포들이 한국에 왔다가 귀국하려면 미리 귀국준비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귀국 후에 높은 수입을 벌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기술을 배워 가면 어렵지 않게 월 2-3천 위안의 봉급을 받을 수 있다. 하다못해 한국음식 주방장이 되더라도 월 2천위안의 봉급은 보장된다.
따라서 동포들로 하여금 한국에 2년간 기술학원이나 2년제 야간 기술전문대학에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국하도록 하고 기술을 배우는 동안 관련 업소에서 취업하도록 하자는 것이 <기술교육비자>제도의 취지다. 이를테면 밤에는 요리학원을 다니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게 하자는 것이다.
요즈음 한국의 기술학원은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 문을 닫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기술을 배우게 되면 너무도 좋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2년의 비자기한 내에 충분히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또 일정하게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기구를 두어 관리기구가 정부 대신 이들을 감독하게 하고 이 기구가 감독을 소홀히 할 때에는 관리감독 허가를 취소하면 된다.

이 기술교육비자는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 한국기업에 더 도움이 된다. 한 예로 <배나무골 오리집>이 있다. 이 음식점은 오리 요리에 관한 한 북경의 <베이징 덕>보다 더 낫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할 꿈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중국에서 일할 요리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조선족동포를 기술교육비자로 입국하게 해서 <배나무골 오리집>에서 2년간 연수하게 하면 그동안 이들은 오리 요리법을 완전히 익히게 된다.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벌어 <배나무골 오리집>과 손을 잡고 중국에 체인점을 낼 수 있다. 본사는 홍보와 기술, 재정지원을 책임지고 조선족동포는 장소를 빌려 식당을 경영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한국의 요식업이 활발하게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국 기업이 조선족 파트너와 손을 잡고 중국에 진출 할 수 있는 업종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동차수리, 한국요리, 컴퓨터관련 업종, 피부미용, 제과 제빵 등 수십 가지에 달한다. 수만 명의 화교가 짜장면 하나만 가지고 한국에서 살았던 것처럼 2백만 조선족 동포는 한국요리 하나만 가지고도 중국에서 잘 살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기술교육 비자제도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안이고 ‘한국의 살 길’이다.
정부는 한국에 입국한지 4년이 넘은 동포들을 전부 귀국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6개월 후에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귀국한 동포의 숫자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문제다. 입국한지 3년에서 4년 사이가 되는 사람은 최고 5년까지 한국에 있게 되어 있고 벌써 돌아가야 하는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 귀국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계속 불법체류하면서 한국에 남아 있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들에게 ‘귀국하면 6개월 후에 고용허가제로 3년간 일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또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들이 귀국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돌아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5년의 체류기간을 마치고 귀국하는 동포들의 경우,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과 연결이 되어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든지 혹은 전문대학이나 기술학원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포들은 다시 <기술교육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들은 흔쾌히 귀국하게 된다. 또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비자를 기술교육비자로 바꿀 수도 있다. 따로 법을 만들 필요 없이 <연수비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방법만이 이들을 확실히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한국은 동포들에게 한국에 돌아와 살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 이미 동포들이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에 머지않아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눌러 앉게 된다. 그때가 되면 한국정부가 조선족동포들이 중국에 돌아가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눌러 앉으려는 동포의 숫자를 줄이고, 더 많은 동포가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반드시 동포들에게 기술교육을 시켜서 중국에서 고수익을 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동포들이 잘 살아야 우리에게도 좋다. 더욱이 한국이 도와서 동포들이 더 잘 살게 되었다면 그야말로 더 좋은 일이다. 그래서 동포들에게 기술교육을 시키는 일은 어차피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필수 과제이다.

조선족동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교육비자>제도는 만들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상관없다. 조선족동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반드시 한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기술을 배우려면 한국어능력이 탁월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귀국할 때 한국 기업과 손을 잡고 그 나라로 진출하게 되면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 방안이야말로 한국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기술교육비자>방안은 외국인노동자나 조선족을 돕는 방안이 아니라 우리 한국기업을 돕는 방안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안은 법무부나 교육부보다 산업자원부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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