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화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중국동포의 국적 문제는 역사적 문제이고 헌법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중국동포들은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수탈을 피하고자 중국의 영토로 강제적으로 ,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로서 1948년의 남조선과도정부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나 제정국적법에서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국당시나 현재 국적법상 우리 국민이 국적을 상실하는 사유는 ‘자진하여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후 중국동포들은 일률적으로 중국공민의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이는 중국동포들이 자유로운 국적 선택권에 의거하여 자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기에 중국동포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역사적 진실이며 국제법과 우리 법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이처럼 중국동포들은 자유롭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로운 국적선택권은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헌법 전문상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기에 일제강점의 피해자들인 중국동포들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진실에 눈을 감고 중국동포에 대하여는 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여 국민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없으며 한중수교 당시에도 대한민국은 중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중국동포들의 보호를 위해 법적 지위에 관한 어떠한 협정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중국동포들의 고향에 돌아올 권리를 보장하는 어떠한 입법적 노력도 기울인 바가 없습니다.
굴욕적이라고 하는 1965년 한일협정당시에도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특별 영주권제도를 통하여 재일한국인의 국적회복을 보장하였음에 비추어 한중수교 당시와 현재의 한국정부의 태도는 중국동포를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하는 태도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정부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독일정부는 통독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독주민외에도 유럽각지에 흩어져 살던 독일인들의 귀환을 장려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0만 이상의 재외독일동포들에게 국적회복을 하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위헌적인 직무유기로 인하여 중국동포들은 천부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자유롭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 및 자신이 태어났거나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고향의 권리,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 신앙의 자유등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정부당국의 입장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당국 역시 수교당시 재중동포의 국적회복문제를 고민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정치, 외교적인 여러 가지 고려로 중국동포의 국적문제를 더 이상 거론치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당시 신문보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당국의 우려는 사실 우리 국민들의 많은 수가 우려하는 것이기도 하는바, 첫째, 2백만 동포가 모두 신청하면 국내노동시장이 교란되고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둘째, 중국정부가 강력히 반대하여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는 점 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동포와 접하여본 지난 10년간의 경험에 의하자면 중국동포는 우리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국내 3D업종에 종사하며 중소영세기업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고 외국인노동자들보다 언어, 정서문화 면에서 쉽게 적응하여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구직층들과 충돌되는 면이 극히 적어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은 특별히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정부와의 외교마찰문제도 크게 우려할 것은 없는 것이 중국정부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에 대하여 우대하여 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중국정부는 세계 10여개국과 이중국적처리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화교에 관한 법적 대우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원래 중국동포, 조선족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1950년대 티베트의 독립문제가 발생하자 북한당국과 이중국적처리에 관한 조약을 맺어 재중동포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북한(조선)국적과 중국 국적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동북아의 미래를 위하여 한중 우호를 원하지만 문제는 중국정부의 한마디에 협상의지조차 잃어 버리는 우리 정부당국자의 사대적 외교정책입니다. 조선족은 중국 50개 소수민족 중 유일하게 모국이 있으며 우리와 중국은 다같은 일제침략의 공동피해자들이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중국정부로서도 역사적인 이 번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재중동포들의 국적취득을 제한하기 위하여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이라는 차별적인 지침을 통하여 독립유공자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또한 합법체류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의 원인자체가 대한민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정책에 나온 이상 불법체류이기 때문에 국적회복을 해줄 수 없다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재중동포들에게 국적과 모국의 문제는 생과 사의 문제이며 기본권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과연 이를 합법체류와 불법체류라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구분하여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체류상태라고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중동포의 평등권, 국적선택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요구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로서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국적회복을 요구하는 동포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법적 판결이 날 때까지 유예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국정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중국동포문제의 역사적 특수성을 공유하고 동포들의 자유로운 국적선택을 위한 협정체결의 길로 가야 합니다. 나아가 우선적으로 중국에 연고가 없고 도저히 귀국하기 어려운 딱한 사정의 동포들부터 선별 구제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괄적인 국적회복이 곤란하다면 특별 영주권제도와 같은 점진적인 방안을 통하여 중국동포들에게 고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일손이 딸리는 제조업체 종사자들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의 점진적인 조치등의 현명한 대안을 참여정부에 기대합니다.
<A href="http://211.172.225.112:8088/we_assertion/jeonmun.asp">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전문 보기</A>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