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장사’ 외교관 징역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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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장사’ 외교관 징역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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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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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3일 중국동포 등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2억6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 비자발급 담당영사 이모씨(52·외교통상부 3급)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6천3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위 외교관 지위를 이용해 비자 장사를 하며 140여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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