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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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 백영선
  • 승인 2008.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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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단속된 외국인은 무조건 강제추방 되는지? 강제추방 시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지?

답: 단속된 외국인으로서 조사결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히 볅혀진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와 같이 국내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후 체류가 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시설에 보호 조치된 외국인에 대한 자세한 개별적 사항은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단속외국인은 우선 담장자가 배정되며, 통상 보호기간인 10일 이내에 강제퇴거 심사결정이 내려지며 외국인 본인 여권 및 항공권 등 출국요건이 갖추어지면 출국집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권 및 항공권미비 등 출국장애요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 강제추방까지의 소요 시일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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