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업무 처리 시 기간계산
문) 기간의 계산?답: 출입국사범처리 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155조에 규정한 일반적인 계산방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령과 체류외국인지침의 체류기간의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日이상의 단위로 정한 경우 (민법 제157조)로 날짜수로 계산하지 않고 历에 따라 계산합니다.
예) 2005.1.20. 체류자격 B-1(03M)으로 입국하였다면 체류기간은 2005.1.21.부터 기산하여 2005.4.20. 오후 12시가 경과함으로써 만료
-월 또는 연으로 정한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민법 제157조, 160조) 됩니다.
예) 2005.1.31.입국하여 체류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면 동년 4월 31일이 만료일이 되나 4월 31일은 날이 없으므로 4월의 말일인 4월30일이 만료일이 된다. 만약 4월30일이 공휴일이라고 하면 그익일인 5월1일이 만료일이 됨
기간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만료일임(민법 제161조)
예) 2005.5.5.(어린이날)이 만료일인 경우에는 5.6.이 만료일이 됨
* 토요휴무 시행일이 만료일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이 만료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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