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거 : 과태료 (법 제100조, 영 제102조, 규칙 제85조)
행정질서벌로서 형법상 형법이 아니므로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 각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게 직접교부하고 수령확인을 받거나 배달증명 우편제도를 활용합니다. (출입국심사결정통고서 작성시 심사결정통고확인으로 갈음함)
과태료처분통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이행사실을 확인합니다.
과태료금액 양정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102조 제3항에 따르며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 또는 가중이 가능합니다.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하고,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류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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