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ㆍ러와 외교마찰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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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ㆍ러와 외교마찰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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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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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동포 국적취득 쉬워진다 / 외교부 반응◆

외교부는 외국 동포의 국적 회복 문호 확대에 대해 관련국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중국 동포의 국적 회복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중국 과 러시아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체류를 피하기 위해 중국 동포 5000여 명이 대거 국적 회복을 신청해 한ㆍ중간 외교 문제로 비하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염려하는 것은 5000여 명 등 대규모의 국 적취득 신청이었다"면서 "이같이 불법체류를 벗어나기 위한 대규모의 국적취득 신청을 중국 당국이 주권침해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 러시아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중 국 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 폐지에 따른 외교적 문제를 중국 등 관련국과 사전 에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등 관련국은 사전 조율과정에서 결혼 등으로 개별적인 국적 신청에는 반대 하지 않다는 방침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수민족에 대한 간섭을 꺼리는 중국은 중국 동포에게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188만 조선족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국 국적 취득을 허용한다면 심각한 외 교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극단적으로 조선족이 앞다투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동북 3성( 헤이룽장ㆍ지린ㆍ랴오닝성)의 조선족 마을 4000여 개가 떨어져나갈 수도 있지 않 느냐는 입장이다.

다른 당국자는 "결혼 등 자연발생적인 국적 신청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면서 "법무부 방침으로 중국 동포 등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순차적으로 국적을 신청하면 외교적 마찰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 동포의 국적 취득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고 다른 동포와 동일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관련국에 설명하고 설득했다"면 서 "이 같은 우리 정부 방침은 국제법적으로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 다.

외교부는 이번 법무부 조치가 중국, 러시아와 외교마찰이 빚어지지 않는 수준에 서 외국 동포로서 혜택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윤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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