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중국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가 쉬워진다.
또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중국 동포의 경우 국내에 호적 기록이 있는 배우자와 미 혼 자녀 등에 대해 국적 회복이 가능해진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중국 동포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가로막았던 " 중국 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폐지하고 모든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동일한 국적 취득 절차를 적용하는 업무지침을 새로 제정해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불법체류 중국 동포들의 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에서 크게 물러난 것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국적 회복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호적에 본인이 등재된 때에만 인정했던 종전 업무지 침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본인 외에도 부모, 또는 4촌 이내 혈족이 호적에 등 재돼 있고 그 사람과의 혈족관계가 족보나 인우(隣友)보증서, 소속 국가의 공증 서류,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입증하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 동포 1세의 자손 중 호적 미등재자가 많았던 1945∼1949년 출생 자가 대부분 이 같은 입증서류를 통해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대부분 외국 동포 자손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특히 강제출국을 앞둔 중국 동포들이 국적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 기했던 것과 관련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국내 호적기록이 있는 동포 1세와 배 우자, 미혼 자녀 등에 대해선 국적 회복이나 귀화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제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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