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이내 혈족이 한국인이면 국적취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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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이내 혈족이 한국인이면 국적취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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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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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미혼·기혼 자녀도 동반취득 가능
불법체류 동포1세 6개월간 특별신청접수
법무부 관계자는 부모가 한국인이거나 혹은 4촌이내 혈족(직계)이 한국인이면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및 미혼·기혼 자녀들까지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국내 호적에 등재된 동포1세 본인이나 미혼 자녀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국적취득을 해주었다.
이로 인해 형제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한국인으로서 살 권리를 얻지 못하였고, 부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해도 기존 ‘중국동포국적취득업무처리지침’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이 다른 국적을 가지고 생이별하여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 바뀌는 업무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4촌이내 혈족이 한국인이라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 누구나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과, 이렇게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배우자와 사실상 모든 자녀들이 혼인 여부 및 나이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 취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4촌이내 혈족임을 입증하는 것은 ‘유전자 검사’ 등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들이 있으면 국적취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에 대해서는 이같이 새로 바뀌는 지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불법체류 중인 동포 1세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국적취득 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하여 특별히 국적취득 심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심사기준은 기존의 업무처리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동포1세에 대한 국적취득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조선족교회 김용길 목사는 “교회에 접수된 불법체류 동포 1세는 92명인데 이들이 그전에는 단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국적취득 심사도 받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서류가 반려됐다. 이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침을 정해주기 바라며, 국적업무처리지침이 바뀌어 많은 동포들이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조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결혼 등으로 귀화한 경우 귀화 당사자 부모의 국적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식이 국적을 얻은 경우 부모는 동반국적 취득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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