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국제결혼 여성도 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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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국제결혼 여성도 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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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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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귀책사유로 결혼생활 못하면
법무부는 국적법의 개정으로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요건 중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국적회복신청 등 국적법상의 제반신고(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되는 주요 요지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에 대해 귀화신청을 가능토록 한 국적법에 맞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으로 온 동포들은 남편의 귀책사유로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귀화하지 못한 국제결혼 피해 중국동포 여성들 중 남편의 귀책사유로 결혼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증명되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현재 법무과에 가접수 보관중인 서류 중 미비한 것에 대해 보완을 요천합니다.
- 첨부하는 ‘혼인관계 중단된 자의 간이귀화 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를 참조하여 기 히 제출한 서류 중 미비한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은 조선족 교회에서 서류를 보완하여 주시고, 그래도 미비한 것은 법무과에서 직 접 연락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혹시 연락을 하여야 할 사정도 있으므로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은 재확인하여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접수 상태이기는 하나 국적부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므로 인지대는 첨부하여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이후의 절차는 서류가 완비된 자에 한해 출입국직원들이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면접등 절차를 진행하고 난 다음 허가 대상자에 대해서만 정식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붙임 : 혼인관계 중단된 자의 간이귀화 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2004. 3. 24.

법무부 법무과

혼인관계 중단된 자의 간이귀화 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 기본서류
○ 귀화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으로 국적업무출장소 비치,
법무부홈페이지 국적업무 마당 공지사항란에도 있음)
○ 신청인의 여권사본(유효기간 만료된 여권도 상관없음)
○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제적)등본 1통
○ 출입국사실증명서 1통(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가능,
불법체류자는 생략가능)
○ 재정관련 서류(다음 중 1가지)
- 신청인 본인이나 동거 가족의 재직증명서와 동직장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본인이나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 본인이나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
- 가까운 친척이나 친한 사람의 재정보증서,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
재정보증인의
- 3,000만원 이상 예금잔고 증명(교회나 사회단체의 일괄 재정보증은 불가)
○ 신원진술서 4통 (각 사진 첨부요)
○ 수입인지 10만원 상당(귀화신청시 뒷면에 부착요)



■ 추가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
○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유에 대한 본인 진술서 1통
○ 다음 항목에 따른 서류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다음 중 1개 이상)
■ 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어야 함,
형사판결문)
■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기소유예 또는 공 소권 없음)
■ 진단서(한국인 배우자로서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등
■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신고서 등
(실종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소 재가 불명인 경우)
■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한국인 배우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단순한 확인서로는 되지 아 니하고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 혼인관게가 중단 될 때 거주했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단순한 확인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혼인 관계 중단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 기타 위 각항목에 준하는 서류 등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의 호적등본
■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 작성한 확인서-
이때는 한국인 배우자 본인 포함,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 불법체류자로 된 이유를 본인 진술서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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