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선족교회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자진출국 기한내에 귀국하는 자에게는 그 동안 불법체류한 사실에 관계없이 귀국 후 6개월이면 합법적 신분으로 재입국이 보장된다는 정부지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각 지역별로 모든 자진출국자에 대하여 자진출국토록 했다. 파악한 결과 연변지구 323명, 흑룡강 375명, 길림지구 118명, 료녕지구·기타지구 347명 등 교회에 등록을 마치고 귀국한 수가 1163명이며, 비공식적으로 교회를 거쳐 귀국한 302명까지 합하면 2004년 2월 29일 현재 자진출국한 총수는 1465명에 이른다.
정부의 고용허가제 시행령이 발표 되고 이를 통한 외국인력 수급계획이 확종 발표됨에 따라,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들에 대한 재입국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관계자는 “4월 중으로 중국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자진출국자를 8월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입국을 가능토록 한다”고 밝혔다.
/ 이철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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