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거: 법 제102조, 시행령 제104조
통고처분제도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것을 통고하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통고처분 제도의 취지는 범칙사건을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간이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범칙자 자신의 비용 절약과 업무상 신용 등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조세범, 관세사범의 경우 경제적 부담 이득의 환수라는 목적에서 통고처분제도가 있으나 출입국사범의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신속.간편한 처리절차를 통해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국가안보 또는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통고처분권자인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있습니다.
통고처분의 효과는?
이행한 경우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에 통고대로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즉,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됩니다.
불이행한 경우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의 일종이기는 하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고발에 따라 형사소송절차로 진행 됩니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고발에 의해 형사소송절차로 넘가갑니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