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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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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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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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 명확해져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 보호요건 강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을 위한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이 명확해졌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이 명확해졌으며,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 보호 요건이 한층 강화됐다.
즉, 1개월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와 구인신청일 전 2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요건으로 구인신청일 전 5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은 경우와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확정했다.
특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력 송출·도입에 관한 준수 사항을 비롯해 인력송출 업종 및 규모, 송출대상인력을 선발하는 기관·기준 및 방법 등 외국인력의 송출 및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는 등 MOU(양해각서) 체결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퇴직금에 준하는 출국만기보험·신탁을 매월 적립토록 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서비스업 등과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귀국시 필요한 항공료에 해당하는 귀국비용보험·신탁과 질병·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된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경우로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휴·폐업 ▲질병·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 제한했다.
한편, 고용허가제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선결과제인 송출국가의 선정을 위해 금주부터 8개의 후보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중국, 필리핀,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몽골)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그동안 송출국가 선정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전문가 대상의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사업주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외교적·경제적 영향력 등을 송출국가 선정기준으로 활용했다.
평가 대상은 우리나라 외국인력의 90%이상이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출신임을 감안하여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17개국으로 한정하고, 평가를 위해 송출국가 선정기준을 계량화된 지표로 변환해 이를 기준으로 국가별 평가를 시행했다.
정부는 송출국가 현지조사를 마무리짓는 대로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 송출국가 등을 모두 포함한 올해 외국인력수급계획을 외국인력고용위원회(3월 중순)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3월 하순)하고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선정된 송출국가와는 4월초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구직자 명부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외국인 고용관리전산망 프로그램(법무부 출입국 전산망과 연계추진)도 7월중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손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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