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우한 동포에게 금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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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우한 동포에게 금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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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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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서경석 목사 대담


▲ 3월 19일 오후 2시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양재동 외교센터 재외동포재단을 방문하여 이광규 이사장과 조선족동포사회에 대한 정책과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담은 화기애애하면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광규 이사장=‘불법체류자 석방 운동’이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운동’ 등에 직접 나설 수는 없기 때문에 뒤에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할 생각입니다.
또한 여러 단체들의 정책이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경석 목사=조선족 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광규 이사장=조선족을 위해 IT교육, 기술훈련, 귀국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귀국하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경석 목사=시급한 문제는 정부가 조선족 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근절에,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에, 외교통상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등 파편적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선족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연구와 사업을 활발히하여 정부에 정책을 건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불법에서 합법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선족동포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합법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동포를 돕는 두 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로 이제는 자존심 싸움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서 가장 실효성이 있고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월 9일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개정을 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호적등본이 필요한데 이는 적절한 문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호구가 훨씬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금도 동포들이 호적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포들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단순노무직에서는 일하지 않을 것을 증명할 재산세증명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차라리 취업확인서나 한국회사에서 보낸 취업요청서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고치는 것보다는 시행령, 법 취지에 맞게 고쳐 실효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동포들의 국적회복을 위해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는 동포들에게 무척 중요한 권리의 문제입니다.
헌법소원이 통과할 경우 중국도 외국에 나가 있는 화교들에게 국적을 준 선례가 있어 반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 경우 한꺼번에 국적을 회복해 주는 것은 한국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조선족사회의 붕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국적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10년 정도 영주권을 주어 신중하게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재외동포법 개정운동’과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운동’이 서로 대립되는 운동이 아닌 만큼 서로 중지를 모아 동포들이 중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도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광규 이사장=현재 연해주에서 한국으로 와 일하고 있는 동포들이 수 백명 정도 됩니다. 그들은 세 달 만기의 비자가 만료되면 귀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불법체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중국동포들과 다르게 한국에 오기 위한 비용이 무척 저렴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 달에 통상 1,000불 정도를 벌어 가는데 수속비용이 50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조선족 동포의 경우도 연해주의 그러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로커 비용을 없애는 방법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경석 목사=그러한 대책을 연구할 방법은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련 정책을 만드는 법무부와 노동부는 동포사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족동포들의 문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정책 도출을 위하여 연구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에서 비용의 지출이 너무 미주교포들에게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조선족동포들과 고려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상당한 부분의 비용이 지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이사장=이번에 새로 취임한 조직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재미교포와 재일교포들에게 비용이 쏠려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일회성 행사와 이벤트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소외되고 불우한 동포들 위주로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갑자기 변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우선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양강좌를 하는 등 직원들의 인식부터 변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동포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5개년 계획을 세워 동포에 대한 백과사전을 편찬하고 기초자료 정비를 위해 연구 공모를 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우한 동포들을 위해 금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가능하다면 자주 방문하셔서 많은 의견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격려와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서경석 목사=앞으로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구홍 소장님과 함께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 제출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광규 이사장=반가운 말씀입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이용해 주십시오.


정리=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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