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거: 법 제68조
출국명령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퇴거의 대상자(법 제46조)로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자
-출국권고(법 제67조)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가 취소된 자
-법 제10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출국명령서 발부 시에는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있으며 출국명령 기한은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국명령이 지난 상태에서 당일 출국하기 위하여 공항만 사무소에 자진출석한 자 중 규칙 제33조의 출국기한의 유예사유가 인정되는자에 대하여는 공항만 사무소에서 출국명령서에 동 사실을 기재하고 출국조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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