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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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권고
  • 백영선
  • 승인 200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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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출국권고란?

답: 근거: 법67조, 시행령 제81조

출국권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및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의 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이내로 가벼운 경우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 제31조(외국인등록)의 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이내이고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외국인관리지침)

출국권고의 절차는 시행령 제104조 통고처분의 절차를 준용하여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여 출국권고 결정 및 출국권고서를 발부합니다.

출국권고기한은 발부하는 날부터 5일 범위내로 하고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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