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거 법 제60조, 시행령 제75조
이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소장은 의견을 붙여 심사결정서 및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주문.이유 및 적용법조 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사무소장 등을 거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한는 때에는 구두로 통지한 후 결정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유 있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리고 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보호해제사유 등을 기재한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 등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이유 없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무소장 등은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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