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강제퇴거의 대상(법 제46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7조의2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입국한 외국인
2. 제11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3.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착륙한 자
6.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제16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7.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법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10.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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