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한 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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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한 자의 처리
  • 백영선
  • 승인 200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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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위장결혼한 자의 처리는?

답: 한국인과 위장결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형사재판(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 또는 민사재판(혼인무효확인소송)에 의해 위장결혼으로 판명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국적법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법무과)에게 국적상실 통보 합니다.

원국적이 중국인인 경우판결문사본, 중국'국적증명'서, 호적등본, 대한민국국적 상실증명(관보사본등) 등을 첨부하여 주한 중국공관에 여행증 발급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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