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불법고용주를 조사할 때에는 고용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에 관계없이 외국인을 실질적으로 고용한 자를 불법고용주로 간주합니다.
과거(최근5년간) 2회이상 불법고용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불법고용주는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심사결과 2회 이상의 불법고용합산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종불법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관련서류 등에 의해 외국인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내국인으로 오인 고용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부도등으로 폐업위기에 처하거나 도산된 경우
-남품기일을 준수하기 위하여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 노력하였던 점이 인정되는 경우
-기타 형사고발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명 이상의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경우에는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사건으로 처리하되 고용기간은 최초 고용시점으로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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