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체류자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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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체류자격(2)
  • 백영선
  • 승인 2008.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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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의 범위는?

답: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가서 거주하다가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이들의 외국국적 자녀

2. 해외에 입양되어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범위에 해당됨

3.국적부여에 있어 출생지주의를 택하는 국가에서 출생하여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되어 외국국적을 취득 한 사람

-다만, 이중국적자는 국적 선택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이탈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중국적 상태로 된 사람은 국적법제12조 내지 14조에 따라 규정된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20세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22세가 되기 전까지,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그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택일 하여야하고, 다만, 병역을 필하지 않은 남자는 병역을 마칠때까지 한국국적이 상실되지 않으며,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 국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자라도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5세를 넘으면 국적 이탈이 허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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