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건 규율과 법위반사건 처리 908만원 경제손실 만회
지난해 우리 주 부패척결, 렴정건설 사업은 큰 진보를 가져와 경제발전의 연성환경건설에 담보를 제공했다.
주규율검사위원회 관련책임일군의 소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주 각급 규율감찰기관은 도합 575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그중 현(처)급이상 간부사건 17건, 향(과)급간부사건 133건, 만원이상 경제사건 174건이 포함되며 653명에게 당정규율처분을 내렸고 908만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했다고 한다.
전 주적으로 1995건의 인민대중제보를 접수하였는데 이미 1668건을 처리하였다. 102건의 사건을 입안조사처리하여 각기 72명과 57명에게 당규율처분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 명을 사임시키고 31명을 통보비판하였으며 6명 지도일군의 책임을 추궁하였다.
인민대중이 관심하는 열점, 난점 문제를 해결하여 부문과 업종 기풍을 개선하였다. 전 주적으로 22가지의 교육수금종목을 정돈하고 5가지 수금기준을 조절하여 282만9000원에 달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366차의 인민대중신소사건을 접수, 처리했는데 62건을 입안하였고 49만8000원의 규율위반금액을 되돌렸으며 34명에게 당정규율처분을 내렸다.
농민부담경감사업을 참답게 진행하였다. 45건 농민신소사건을 접수하였는데 이미 41건을 처리하였다. 57개 농민수금종목을 정돈, 처리하여 395만원의 농민부담을 경감시켰다. 농촌세금개혁을 통해 4000만원에 달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는데 농민들의 인구당 부담은 원래의 164.8원으로부터 98.8원으로 줄어들었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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