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재외동포(F-4)자격은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와 출입국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제3조제2호)
따라서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및 외국국적이 동시에 주어지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외동포법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부모중 한명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야만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귀하와 귀하의 처는 모두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귀하의 아들은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 또는 귀하의 처 중 일방이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귀하의 아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한 이후 재외동포자격(F-4)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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