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고 이법은 이들에게 적용 됩니다.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1.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제2조제1항)
2.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 시행령제2조제2항)
-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1.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2003.12.29.시행)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동 시행령 제3조제2호, 2003.12.29.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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