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은 그 외국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주 등이 사무소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때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근무처변경.추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제외)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장을 근무장소로 추가한 때 등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입니다.
* 산업연수생이 해고된 때에는 연수업체의 장은 자신의 책임으로 출국시키고 출국사실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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