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동포도 건설업 취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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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동포도 건설업 취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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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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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외국 국적을 지닌 동포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취업업종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28일 “그동안 서비스업종에 국한됐던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 분야를 건설업까지 확대해 올해 모두 1만2000명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 국적 동포의 자격요건도 현재 30세 이상에서 고용허가제 자격요건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 친인척이 있는 동포 위주로 취업관리제를 운용해왔으나 앞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 등 취업능력이 우수한 동포 위주로 인력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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