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지난달 16일 수원.안양.성남.안산지방노동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권익침해 합동대책반"을 편성했다.
합동대책반의 우선 목표는 체불임금 청산에 두고 관련 기관 21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이 기관별 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 처음 가동하는 시스템의 활동을 정착시켜 나갔다.
불법체류로 검거된 외국인을 출국 전 보호하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는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1명을 고정 배치, 강제출국 문턱에서 상담을 통해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검찰은 전담 수사반으로 하여금 임금체불 사범에 대한 신속, 엄정한 수사를 하는 한편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유도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등 3천800여만원을 지급치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사무소가 송치한 기업체 대표를 즉각 구속하자 대표는 4일 뒤 체불임금 전액을 지불했다.
외국인등록증을 빼앗아 발을 묶은 뒤 불법 체류사실을 빌미로 임금 포기를 강요한 업주 등 4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며 체불임금 청산을 압박하고 있다.
노동사무소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공소시효 경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기업체 대표는 검찰이 설득해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했고,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이미 받은 기업주도 설득, 출국을 못하고 있던 조선족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토록 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합동대책반 구성은 전국 외국인 근로자 2천200명에 대한 체불임금 47억원 가운데 수원지검과 산하 지청 관할지역이 60%를 넘는 30억원을 차지, 수원지검 관할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불법체류 처벌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아 이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 법 집행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일부 기업주들이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떼어먹고 인권을 침해, 국제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이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뿐 아니라 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관련 기관별 기능을 체계화함으로써 권익 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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