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4월부터 외환관리법이 개정돼 개인신분증만 있으면 1만달러 이하의 외화는 별다른 수속없이 예금을 할 수 있게된다.
또 1만달러 이상 5만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은행에 수입원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5만달러 이상의 경우에도 주민의 소재지 외환관리국에서 수속을 밟으면 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 특히 2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결제할 때 국가외환관리국의 재심을 신청할 필요없이 현지의 외환당국 심사비준을 받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환관리국은 중국의 경제규모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개인의 외화거래 규모도 커지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했다고 규정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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