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주민증 사용 중국동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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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주민증 사용 중국동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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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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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혐의로 중국동포 44살 박모 씨와 47살 최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0년 10월 부산으로 밀입국한 뒤 공사장 인부 등으로 일하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주민등록증 위조브로커에게 500만을 주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도 지난 96년 어학연수차 입국한 뒤 역시 성남시에서 위조브로커에게 600원을 주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조 주민등록증이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미뤄 전문위조단의 소행으로 보고 이들에게 위조 주민등록증을 판매한 40대 남자의 신원파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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