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장기간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은 외국인의 체류관계 및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장기체류외국인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이는 국민에 대한 주민등록제도와 그 이미가 유사 합니다.
외국인등록의 대상자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자
-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계속 국내에서 체류하려는 자
-자격을 부여받아 그 날부터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
-국내 체류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
그러나, 위의 외국인등록에 해당하는 자라도 외교(A-1),공부(A-2),협정(A-3) 자격은 외국인등록이 면제되어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캐나다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의 경우도 외국인등록이 면제됩니다.
-관광통과(B-2),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기타(G-1)
외국인등록의 신청은 본인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단, 인천공항, 김해, 외국인보호소, 도심공항, 김포, 오산, 평택, 김천사무소 또는 출장소 및 세종로분소, 반포도심은 제외)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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