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배우자(F-2-1)의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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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F-2-1)의 체류기간 연장
  • 백영선
  • 승인 200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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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국인과 혼인하여 거주(F-2-1,90일)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외국인등록 및 기간연장을 신청하고자 함. 신청시 구비서류와 체류기간 부여에 대해서 알고 싶음.

답)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시 구비서류

1. 외국인등록신청서 또는 체류기간연장 신청서

2. 여권,반명함판 사진 2매

3. 배우자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4. 수수료 3만원

이상 서류를 구비하여 배우자를 동반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바랍니다.

체류기간은 입국 후 최초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1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후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원칙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2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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