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3일 중국인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행정기관에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기업형 위장결혼 알선조직인 "한류파" 국내총책인 정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총책 권모(50)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다른 위장결혼 알선조직인 "민사장파" 국내총책 노모(46)씨와 여권밀매조직 이모(35)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위장결혼자 등 3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6월말 대구 남구 봉덕동에 "한류상사"라는 위장결혼 알선 업체를 차린 뒤 중국동포인 이모(44.여)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국내 무직자인 손모(49)씨와 위장결혼을 알선해 입국시키는 등 최근까지 30여명을 불법입국시켜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등 5명은 국내외 모집책과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노숙자와 생활빈곤자, 이혼자 등 위장결혼 대상자와 불법입국 희망자를 모집한 뒤 사례금 1천만원중 400만원을 위장결혼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장결혼 대상자를 중국으로 데려가 중국당국에 혼인신고를 한 뒤 이 사람을 다시 국내에 데려와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입국 희망자가 국내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사장파" 국내총책 노씨 등도 "한류파" 조직과 같은 수법으로 20여명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해 1억여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권밀매조직 이씨 등은 중국에서 여권 1장을 900만원에 밀매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권을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은 1년 농사 수입이 우리돈으로 15만원에 불과해 전재산을 팔거나 외상을 해서라도 국내입국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불법입국 관련자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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