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공안국에 따르면 한국에로의 출국로무와 한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연변지역 섭외혼인 특히 한국인과의 결혼이 날따라 많아지고있으며 따라서 한국인과의 리혼도 많아지고있다.
료해에 따르면 올 7월 29일 연변주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연변일보》 제6면, 제7면에 근래에 립건한 57건의 섭외혼인 리혼사건 판결 송달공고를 냈다. 그중 54건이 한국인과의 리혼소송이고 한건이 미국인, 다른 한건은 일본인 또 다른 한건은 대만지역인과의 리혼소송이였다. 한국인과의 리혼소송사건은 전체 섭외리혼사건의 94.4%에 달한다.
한국인과의 리혼소송을 조성하는 주요 원인을 두고 연변주공안국에서는 세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출국로무송출 명액 제한으로 녀성들은 거액을 주고 불법중개기구거나 중간사람을 통해 한국인과 가짜결혼 수속을 하고 출국을 한다. 개별적인 녀성들은 한국에 도착하여 한단계 지난 후면 한국인과의 혼인관계를 해제하려 한다.
둘째, 일부 중국측의 중개회사거나 불법분자들은 개별적인 한국의 불법용의자들과 결탁하여 섭외혼인을 리용해 협잡을 한다. 특히 한국범죄용의자들은 중국의 불법중개기구를 통해 한국남성을 연변녀성들에게 소개해주고 선을 보게 한 후 일정한 《비용》을 요구, 한국에 돌아가면 혼인수속을 해준단다. 헌데 그들은 돈을 받은 뒤 한국에 돌아가면 감감무소식이다.
셋째, 한국범죄용의자들은 한국에서 혼인할 남자를 물색하고 관련 수속을 한 후 연변녀성들에게 초청서를 보내준다. 초청서를 보내기 전 그들은 연변녀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녀성측에서 초청서를 받은 후 돈을 지불하며 아울러 녀성의 호구부에 혼인상황을 《已婚》으로 명기토록 약조한다. 헌데 일단 녀성측에서 초청서와 본인의 호구부, 신분증을 갖고 중국주재 한국령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면 령사관측에서는 한국의 결혼대상자와 전화를 통해 진짜결혼 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게 되고 상대측은 아니라고 답복한다. 결국 연변녀성은 돈만 기편당하고 출국못하게 될뿐만 아니라 한국인 결혼상대자와 불법중개인을 찾을수도 없게 된다.
이상의 세가지 원인으로 연변녀성들은 한국인과의 리혼소송을 하게 되는것이다.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