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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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
  • 백영선
  • 승인 200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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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기업투자(D-8)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체류기간은 얼마까지 부여하는지?

답: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체류허가는 투금액별로 체류기간부여 기준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미화 10만불 미만 투자자에게는 최초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이후 신청 시 실태조사를 거쳐 체류기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이상 체류하면서 투자활동 사실이 관련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체류기간 2년을 부여합니다.

미화 10만불 이상 50만불 미만 투자자에게는 최초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연장 신청 시 최장 2년까지허용합니다.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자에게는 최초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자격변경 신청 시 체류기간 3년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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