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체류허가는 투금액별로 체류기간부여 기준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미화 10만불 미만 투자자에게는 최초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이후 신청 시 실태조사를 거쳐 체류기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이상 체류하면서 투자활동 사실이 관련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체류기간 2년을 부여합니다.
미화 10만불 이상 50만불 미만 투자자에게는 최초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연장 신청 시 최장 2년까지허용합니다.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자에게는 최초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자격변경 신청 시 체류기간 3년을 부여합니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