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증소지자의 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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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증소지자의 활동범위
  • 백영선
  • 승인 2008.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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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외국인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취업과 관련된 자격이 무엇이며,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소지하면 어느 곳에서나 취업할 수 있는지?

답: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목적에 합당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관광취업(H-1) 등이 있습니다.

이외 취업활동에 준하는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등이 있습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및 취업활동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사전에 허가받은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근무장소에서 근무하려면 사전에 근무처변경 또는 추가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다른 장소에서 취업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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