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한국을 수시로 방문하는 중국 기업인은 체류기간 30일 이하의 1년간 유효한 단기상용(C-2)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공기업 또는 대한민국과 연간 교액이 미화 5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상용사증으로 5회 이상 입국하여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국내 기업과의 거리실적이 있는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입니다.
제출서류
1. 국내 초청회사의 거래실적(초청의 필요성 및 초청인원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출)
2. 국내 초청사의 기업규모' 매출실적 등 기업형태(법인등기부등본, 수출수입면장, 재무제표 등 제출)
3. 신청인의 중국내 경제활동 및 신용상태(소속회사의 수출입 실적 및 재직증명서 제출) 등 서류를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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