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교수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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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교수 초청
  • 백영선
  • 승인 2008.09.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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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중국 대학에서 중국문학을 전공하신 교수를 중국어 회화 전임강사로 초빙하고자 함. 어떤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답: 외국어 교육, 외국문학을 전공한 경우는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더라도 회화지도(E-2)사증이 아니라 교수(E-1)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경영학을 전공한 교수를 회화지도 강사로 초빙하고자 할 때에는 회화지도(E-2)사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학위증 사본,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학교 설립관련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교수(E-1)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기 바랍니다.

문) 외국인강사를 초청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어떤것이 있는지?

답: 회화지도(E-2)자격 외국인 강사를 초청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어학연구소(유치원은 포함되지않음)
-직원교육을 위해서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해서 등록된 외국어계열 교습학원(보습학원,외국어교재 출판업체는 초청할 수 없음)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외국인 강사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위증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원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공증을 받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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