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가의 가사보조 외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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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의 가사보조 외국인 고용
  • 백영선
  • 승인 2008.08.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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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외국인 투자가가 가사보조인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있는지?

답: 외국인 고액투자자에 대한 체류편의 증진을 위하여 가사보조인 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방문동거(F-1)자격 가사보조인을 고용할 수있는 투자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미화 50만불이상 투자한 개인 투자자 및 그 기업체의 임직원

-거주(F-2)자격 소지자
미화 50만불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체 임직원으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이상 계속 체류자

-영주(F-5)자격 소지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개인투자자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이상 계속 체류자
미화 50만불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체 임직원으로 8년이상(기업투자3년+거주5년) 계속 체류자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한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임직원포함) 일인당 가사보조인은 1인만 허용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종합(C-3)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고용주 체류지 관할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사보조인이 고용계약이 종료되거나 고용해지 또는 고용주의 기업투자(D-8)자격이 상실되는 등의 사유로 종료되었을 경우 출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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