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0일 중국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7년 동안 시행해온 한-중 국제결혼양해각서를 7월1일부터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책으로 국내의 중국동포여성과 결혼했음에도 결혼 비자를 받지못해 애태우던 사람들에게 구제의 길이열리게 됐다.
위장결혼을 막는다는 이유로 1996년부터 시행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인과조선족 중국인이 결혼할 경우 당사자의 미혼·재혼 공증→중국 혼인신고→중국결혼공증→한국 혼인신고→중국 배우자 비자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국 호적 관련 기관에 혼인신고를 한 뒤 주중 한국대사관영사부에서 결혼비자만 받으면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해각서 폐기로위장결혼을 통한 불법 입국이 늘 가능성이 있어 결혼·동거 목적의 방한 신청자에대한 비자심사를 엄격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동포가 많은 선양 주재총영사관에서의 시행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중간 국제결혼은 2001년 7815건, 2002년 7594건 등 한해 평균 7천~8천건에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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