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8일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거액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국내 총책 박모(50)씨 등 25명을 구속하고 위장 결혼한 한국남성 오모(4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선족 이모(46.여)씨 등 9명을 수배했고 중국 현지 알선 총책 이모(50.여)씨 등 2명은 중국 공안 당국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이씨 등 조선족 여성 20명으부터 입국 사례비 명목으로 1천만-1천500만원을 받아 함께 구속된 국내 모집책 백모(65)씨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국내 남성들과 위장 결혼시켜 2억5천여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다.
또 국내 모집책인 백씨 등은 총책인 박씨로부터 10만-15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위장 결혼 상대 남성들을 끌어들였으며 위장 결혼 상대 남성인 오씨 등은 위장 결혼 대가로 1인당 300만원을 받고 중국에서 발급받은 허위 결혼공증서와 혼인신고서를 작성, 각 동사무소에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입국한 조선족 여성의 불법 입국 약점을 이용,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종업원과 청소부 등으로 소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국내 남성 대부분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노동자와 60대 노인들로 중국 동포 여성과 위장 결혼하면 중국 무료관광과 사례비를 지급하겠는 말에 현혹돼 위장 결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내 남성들이 현금에 현혹돼 위장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제 혼인 알선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내 여성 가운데 이혼자나 신용불량자 등을 모집, 중국 동포 남성과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사례도 추가로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